“이제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진정한 애도와 기억, 안전한 사회로 나아갑시다”
1. 16(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하기로 한 19일을 앞두고 오는 1월 16일(화) 오전 11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지난 1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두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 개요
•
제목 :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11:0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사 회 : 김덕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여는말 :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인사말 : 이지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특별법 최종안 내용 및 수정 과정 설명 :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29이태원참사 TF 단장
◦
10문 10답 설명 및 질의 응답 : 양성우 민변 TF 간사, 조인영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10문 10답 구성
1.
특조위 구성은 편향적인가
2.
야당 추천만으로 특조위 구성이 가능한가
3.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가
4.
위헌성 있는 법안인가
5.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가, 여당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6.
최초 법안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나
7.
더 진상규명할 것이 없는가
8.
조사기구의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한가
9.
특별법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가
10.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왜 부당한가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2024. 1. 16.
1문 특조위 구성은 편향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설립되었던 다른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
이태원 특조위는 유가족들에게 직접 추천권이 없다.
세월호 특조위는 총 17인 중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원 3인(상임 1인)의 추천권이 있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총 8인 중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원 3인(상임 1인)의 추천권이 있었다. 반면, 이태원 특별법 원안에 포함되었던 유가족 추천권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서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유가족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편향적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유가족 추천’ 몫은 이번 특별법에 없다.
2022년에 종료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는 여당(4인_상임2인), 야당(4인_상임2인), 그리고 국회의장(1인_상임1인)이 나누어 추천하였는데, 이태원 특별법이 상임위원 (위원장 포함) 단 3인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특조위 구성에 관해 이태원 특별법이 세월호 때에 비해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이 특조위원 추천을 위해 협의할 ‘관련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을 통해 추천하도록 하면 된다. 특조위는 정부의 과오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특조위 구성이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2문 야당 추천만으로 특조위 구성이 가능한가
이태원 특별법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특조위원 11명 전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임명되면 특조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제2조)이 있다. 이는 과거 특조위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일부 조사위원이 추천되지 않아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일 뿐이다. 그러나, 특조위가 상당수 조사위원의 임명없이 시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출범이 아니라면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도 없다. 여야, 국회의장 모두 정치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당 추천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특조위가 출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3문 특조위가 검찰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가
특조위가 검찰과 비슷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조위는 말그대로 조사기구일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다. 지난 수십년간 설립되었던 그 어떤 조사기구도 갖지 못한 검찰과 같은 권한을 이태원 특조위에만 부여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리 없다.
정당한 조사를 하는 데에, 기본적인 권한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에 아무런 제재조차 할 수 없다면,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조사에 불응했을 때 특조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과거 특조위 등 유사한 조사기구들이 가졌던 권한과 동일한,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하였을 뿐이다. “무소불위(또는 초법적) 권한”, “검찰과 비슷한”, ”특검이나 마찬가지”라는 정부, 여당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압수·수색영장 의뢰
특조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공수처의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의뢰’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도 특조위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했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영장은 집행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의뢰 권한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도 가졌던 권한이다.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개인 등이 이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불응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의뢰 권한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다.
•
고발 및 수사요청
특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수사 주체는 특조위가 아니다. 고발 및 수사요청 권한은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며,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등도 모두 동일하게 가졌던 권한이다.
•
출국금지 요청
특조위는 고발과 수사요청이 된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실제 출국금지의 주체는 법무부다. 출국금지 요청권한 역시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등도 동일하게 보유한 권한이다.
•
동행명령
특조위는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을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3회), 군의문사위(3회), 군사망사고위(3회) 모두 가진 권한이다.
•
과태료 부과
거짓증언, 동행명령거부, 실지조사거부, 조사방해, 특조위사칭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은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다.
4문 위헌성 있는 법안인가
과거 세월호특조위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가 출범할 때에도 일부 위헌성 주장이 있었지만 특별법이 시행되고 특조위가 활동하는 동안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청문회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등’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고 피해자 범위 역시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되는 별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은 그 자체로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5문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가, 여당과 협상 결렬된 이유는
유가족들은 진상조사기구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여야합의라는 대의를 위해 많은 조항들의 삭제, 수정을 받아들였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국회 담장을 행진하며 이태원 특별법의 여야합의 통과를 염원한 유가족들의 뜻을 헤아린 국회의장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통한 단독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중재에 나서 1월 3일, 1월 5일, 1월 8일 등 세차례나 의장과 여야원내대표간의 특별법 여야협의를 시도하였다. 여당이 반대하던 특조위 구성 자체에는 여당도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천하거나 여당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특조위의 과반수를 채우겠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여 최종 결렬된 것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추천인사를 특조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특조위원 과반수 이상을 여당 추천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별법의 여야합의만을 기대하며,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정부와 여당에 호소했던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이 특별법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하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다.
6문 최초 법안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졌나
먼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내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었다. 첫째,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축소하였다. 둘째, 조사위원에 대한 국회의 직접 추천권을 명기했다. 셋째,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삭제했다. 넷째, 조사불응이나 허위자료 제출, 동행명령 불응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조항을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했다. 즉 정부, 여당이 과거 특조위들에 비해 과도한 권한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을 수정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특검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주장한 유가족 특조위원 추천권 삭제, 조사연장기간 3개월 단축, 공소시효 정지 조항 삭제 등 여러 부분을 추가로 수정하였다. 여당이 요구한 내용 중 대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7문 더 진상규명할 것이 없는가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만을 기소했을 뿐,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는 단 28일 동안 제한된 자료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진술만이 확보됐을 뿐, 출석 자체를 회피한 인사들이나, 거짓 진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전 인파 운집을 예견하고서도 말로만 대비하라고 지시했을 뿐, 실제로 인파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찰력은 집회시위 현장에만 치중했다.
더 나아가, 왜 이번 참사 전에 예방활동을 하지 못했는지, 당시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서도 인파 안전관리 인력배치에 소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구조활동이 지지부진하여 다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사태의 근본적 원인까지 밝혀져야 한다.
8문 조사기구의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한가
특조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만을 밝혀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조위는 참사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정책적, 구조적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의 수사와는 그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경찰, 소방을 포함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 특수본 수사와 달리 행정관청이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는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실효적 권한을 갖는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9문 특별법이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가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정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특조위 설립 자체를 반대하여 여론의 대립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훨씬 필요한 일이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 내는 것이 가장 좋다.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그 답을 찾아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보상과 지원으로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하다. 진실규명, 책임, 보상, 지원, 기억과 추모가 필요한 시기에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10문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왜 부당한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사용하고 싶을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결코 아닐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업하여 국정을 운영하라는 상식의 주문인 것이다.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의 권한은 대통령 단 한사람에 의해 무력화됨은 물론이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