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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날짜
2023/06/20 10:30
단체명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박주민의원 강병원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진보당 강성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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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과 독립적⋅포괄적인 조사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경찰 등과 특조위의 기능 중복 등 행안부 반대논리, 설득력 없어

2023년 6월 20일, 국회에서 가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특별법의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복남 민변 이태원참사TF 단장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반박했다. 윤복남 단장은 특별법은 피해자의 권리, 독립기구로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때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실태와 그 구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임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별조사위원회는 신속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반대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복남 단장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이 현행 경찰이나 중대본 등과 기능상 중복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논리를 일축했다.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은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에 있어 수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미 가동이 중단된 중대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 간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태도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희천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천 위원은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있어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특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진상규명은 협소한 문제의식 등으로 인해, 참사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파편적인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 주도의 진상규명은 자신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인 만큼 내부 반발 등에 의해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희천 위원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정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사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왜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과 검토가 필요” 하다고 설명하고, “개별적이고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작동을 염두에 두고 그 범위와 관점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제도개선추진단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여 현재까지의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필호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 또한, 이전의 사회적참사 진상조사 사례와 비교하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183명이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매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에서 국회 앞 농성장까지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유가족 대표자들은 오늘(6/20)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년 6월 20일, 국회에서 가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박주민 의원 · 강병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프로그램 및 참가자
유가족 인사말: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권한대행
공동주최 의원 인사말: 남인순 의원, 박주민 의원, 강병원 의원, 강은미 의원, 용혜인 의원, 강성희 의원
좌장: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제 1: 윤복남 변호사(민변 이태원참사TF 단장) – 특별법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
발제 2: 최희천 박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위 위원) – 진상조사를 위해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토론 1: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토론 2: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토론 3: 우필호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
토론 4: 정제룡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장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2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