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조사기구 #진상규명특별법제정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과 함께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활동합니다.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행동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 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세요
진상규명 촉구 활동과 분향소 운영 등 추모행동에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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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 프로젝트 : 생존자, 목격자, 이태원 지역주민 등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답답함, 슬픔, 말하지 못한 이야기 곁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기억⋅추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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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사 막지 못한 김광호 청장 즉각 기소해야
이태원 참사 위험 사전 인지 못했다는 거짓 해명, 윤희근 사퇴해야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존 해명과 달리 참사 십수 일 전부터 당일까지 적어도 열 번 넘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인파 밀집 관련 위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 청장 스스로 사전대책 필요성까지 언급했음에도 참사 당일에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서울 경찰은 국민들 대신 용산의 대통령 권력 보호를 선택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광호 청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간부회의에서 과거 겪었던 축제 관련 경험을 공유하며 혼잡경비 사전대비 중요성을 스스로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보고도 반복적으로 받으며 대책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보가 무색하게 지난해 참사 당일,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혼잡경비와 통제는 거의 전무했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가로막고 대통령실 과잉 경호를 위해 국민 위험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잠이 든 탓에 참사 관련 보고를 두 차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차례의 보고가 있었고,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지자체 안전조치 여부나 주최 측이 없어 통제 근거가 없다는 내용 등을 메모하는 등 경찰의 책임을 면피할 고민부터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야 할 치안 총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행태로 공직자의 자격조차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경찰의 이러한 사전 인지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 후 9개월째 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경찰과 국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즉각 김광호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내려받기]
[논평] 검찰, 참사 막지 못한 김광호 청장 즉각 기소해야
2023/10/26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이정민 유가족 대표대행 “특별법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응징할 것”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망했다, 각자도생하라는 것”
2023.07.25.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발언 영상과 전문
오늘 이상민 장관의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오늘 헌재 결정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나 무정하고 무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허울 뿐인 것입니까? 159명 국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 행정부 수장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만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극우단체 회원들의 희생자 ·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부상자 병원 이송 뒤 이어진 발언
조금 전에 여러분이 목격하셨듯이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같은 국민으로서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이렇듯 국가 권력에 동조해 주고 잘못된 권력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미 불행한 국민에게 불행을 더 강요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체 159명의 희생자들이 왜 이태원 골목에서 그렇게 죽어갔는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159명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골목에서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정부의 부재가 명확히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기자회견]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2023/07/25
탄핵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세워야 이상민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연구자⋅법률가 258명의 의견서 제출
2023. 07. 12. 서울 헌법재판소 앞. 258인의 연구자 ⋅ 법률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12(수)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사건(2023헌나1)에 대한 ‘연구자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등 258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정립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 (2) 다중밀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할 의무 (4)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다중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존재했고 따라서 그 위험의 발생을 명확하게 예측가능했고 또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또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응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의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직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고 본부장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법이 부과한 의무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0.29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의 경우, 규정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안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속히 지정하여 중수본이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장관의 역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담당하는 ‘재난수습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에 그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임무인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조치를 수행하는데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의무의 위반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위반 등에 더해, ‘중대성’을 추가하여 탄핵 여부가 판단되며 예를 들어 “공무원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공무원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비교”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없거나 작지만,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은 크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생명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법률상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22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세우고,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의견서 원문
2023. 07. 12. 서울 헌법재판소 앞. 258인의 연구자 ⋅ 법률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엄순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의 발언 모습.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라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축제 등으로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던 평화로운 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없었고, 무고한 355명의 시민이 희생되었다.
[기자회견] 이상민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연구자 법률가 258명 의견서 제출
2023/07/12
진상규명과 독립적⋅포괄적인 조사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경찰 등과 특조위의 기능 중복 등 행안부 반대논리, 설득력 없어
2023년 6월 20일, 국회에서 가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특별법의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복남 민변 이태원참사TF 단장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반박했다. 윤복남 단장은 특별법은 피해자의 권리, 독립기구로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때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실태와 그 구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임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별조사위원회는 신속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반대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복남 단장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이 현행 경찰이나 중대본 등과 기능상 중복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논리를 일축했다.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은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에 있어 수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미 가동이 중단된 중대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 간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태도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희천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천 위원은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있어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특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진상규명은 협소한 문제의식 등으로 인해, 참사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파편적인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 주도의 진상규명은 자신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인 만큼 내부 반발 등에 의해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희천 위원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정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사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왜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과 검토가 필요” 하다고 설명하고, “개별적이고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작동을 염두에 두고 그 범위와 관점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제도개선추진단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여 현재까지의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필호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 또한, 이전의 사회적참사 진상조사 사례와 비교하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183명이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매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에서 국회 앞 농성장까지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유가족 대표자들은 오늘(6/20)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년 6월 20일, 국회에서 가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요
[토론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23/06/20 10:30
2023년 6월 20일, 국회 앞 농성장.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농성 시작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유가족 농성을 시작한지 14일이 되었습니다. 6월 중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6/20) 1주기 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유가족 단식 농성을 돌입했습니다. 오늘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유가족은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이주영 님 아버지)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박가영 님 어머니)입니다.
유가족들은 국회 앞 농성 외에도 매일 오전에, 서울광장 분향소와 국회 사이 8.8km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6월 임시국회가 채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법안 상정과 심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심의와 1주기 내 입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오후 1시 59분 유가족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단식에 돌입한 유가족 외에도 다른 유가족들 역시 릴레이로 동조단식과 159km 행진을 이어가며 국회를 향해 특별법 제정 노력을 호소할 것입니다. 폭염 날씨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단식농성에 나선 유가족들의 피맺힌 호소에 화답하려는 시민들의 동조단식과 릴레이 행진도 이어질 것입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원내 야당들의 특단의 대응과 분발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후 1시 59분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 돌입 호소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농성 시작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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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사와 관련하여 더 알아야할 정보, 더 공개돼야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진실을 찾는 작업에 함께 해주세요.
제보해 준 것 중에 필요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가능한 개별 회신드리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를 함께 애도하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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