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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의견서 제출

날짜
2023/06/12
단체명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태그
텍스트
파일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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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미설치 등 현행 법률 위반 분명해

국민의 생명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외면, 국민의 신뢰 배신해

탄핵은 현재, 이상민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

2023년 6월 13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공식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왼쪽부터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모습.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장관 탄핵 관련 공식의견서>(이하 의견서)를  6/13(화)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 1시 2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 생명권 침해 등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상민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구체적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이상민장관에게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되었는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지 않았는지, ▲긴급구조통제단장 등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이상민장관에게 인력을 투입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이상민장관을 파면해야 할만큼 중대한지 등 5개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상민장관이 의무를 위반했음을 설명했다. 이상민장관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법률상 의무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보다 4시간 이후에나 가동하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상민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장관의 책임이 중대한만큼 탄핵을 통해 얻는 헌법수호 등의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상민장관이 재난안전법의 위반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생명권을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침해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지, 발전시키며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어떤 권리에 앞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위험이 충분히 예측가능했고 그에 따라 위험을 해소하고 참사를 예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29이태원참사는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였고, 이태원의 청년들은 이 총체적인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결되며 따라서 이상민장관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상민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질서 혹은 각자도생의 세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한 해임건의 등 절차가 소진되어 버린 현재 시점에서, 10.29이태원참사에 관한 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생명권과 법률위반에 관한 의견서1, 2는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부터 이상민탄핵TF를 구성해 여러 차례의 논의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심경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별도 의견서는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다.
2023년 6월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공식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요>
제목 : 이상민장관 탄핵 공식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후 1시 20분
장소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참여자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대책회의 이태원특별법TF 간사
발언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발언 1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건국대 법전원 교수
발언 2 : 황호준 민변이태원TF 변호사
공식의견서 전달
▣ 붙임: 기자회견 개요
▣ 별첨1: 이상민장관 탄핵 의견서1_생명권 관련
▣ 별첨2: 이상민장관 탄핵 의견서2_법률 위반 관련
▣ 보도자료(붙임자료 등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