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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기자브리핑 및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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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기자브리핑 및 피켓팅

오늘 1월 15일(월) 오후 2시, ‘10.29이태원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정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대검찰청 앞에서 간단히 진행하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우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서, 서울청의 정보경찰들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참사 당일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고, 참사 1시간 전에는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소방안전대책의 총괄 책임자였을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현장 근무를 한 현장 총괄 책임자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수사를 통해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체적인 혐의가 정리 및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속 기소를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 청장의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면피용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러한 우려와 입장을 밝히는 간단한 기자브리핑과 유가족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기자브리핑 및 피켓팅
일시 : 2024년 1월 15일(월) 13:00
장소 : 대검찰청 앞 (서초역 6번출구 200미터 전방)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순서
발언1.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발언2.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 아버지)
기자브리핑 이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의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윤복남 변호사 발언문
▣ 붙임자료2.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 발언문
▣ 붙임자료3. 피해자 의견서 일부 발췌본(김광호 기소여부 관련)
▣ 붙임자료4. 피해자 의견서 일부 발췌본(최성범 기소여부 관련)
▣ 별첨자료1. 피해자 대리인 현장변론 프리젠테이션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피해자 대리인 현장변론 최성범 관련 프리젠테이션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발언문

김광호에 대한 수사심의회를 앞두고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안녕하세요. 저는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변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얘기 듣고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하듯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청장을 불기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고, 그렇다면 유가족을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게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검 앞에 왔지만, 여전히 그 의구심은 떨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특수본 수사의 두달여 간 수사 결과 김광호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고 뭉그적거리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서부지검 수사팀은 기소의견인데 대검찰청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급기야 불기소 의견을 가진 수사팀으로 교체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혐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기소된 예가 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에,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께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광호 청장을 기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여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결국 이는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작년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재난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큰 결심을 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 김광호, 최성범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설득하겠습니다.
적어도 김광호 서울청장이 재작년 참사 전에 인파밀집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왜 예년과 달리 경비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과거 구은수 경찰청장이 물대포 살수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용산경철서장 정도만 기소하고 그 윗선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지 검찰에 항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희 유가족들은 진실규명, 책임규명의 길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2. 발언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10.29이태원참사의 희생자 이주영 아빠 이정민 입니다. 저는 유가족협의회를 대표하는 피해자로서, 그리고 이주영의 아버지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의 수사심의회 개최에 대한 유가족들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검찰의 수사심의회 개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찰이 김광호에 대한 기소를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광호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지만, 대검이 보완 지시를 내렸고, 이에 서부지검이 다시 불구속 기소의견을 냈지만, 대검이 또 다시 보완 지시를 내렸으며, 결국 작년 9월에 교체된 새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지만 특수본이나 검찰, 그 어디에서도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김광호 수사에 대한 1년 간의 경과를 봤을 때, 유가족들로서는 검찰이 과연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참사의 책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심위 개최도 검찰이 상급책임자인 김광호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가족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심위 절차가, 검찰이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상급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의 권위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저버리는 절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광호와 최성범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께서 의견서와 발언에 구체적으로 담아 주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수심위위원분들께 국민들의 상식과 유가족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과 기자회견, 159배 등을 할 때마다 저녁 6시 34분을 강조합니다. 저녁 6시 34분은 잘 아시다시피 압사와 관련한 최초 112신고가 있었던 시각입니다. 이때라도 경찰이 시민들의 신고에 경각심을 갖고 응답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어느 기관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에도 소방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교통과 인파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경찰병력은 구조를 시작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부재와 무책임은 단순한 과실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파관리를 위해 사전에 경비력을 배치하고, 위급상황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상급책임자인 김광호가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거나, 참사 당일 이태원을 예의주시하라고 결정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유가족이 아닌 시민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공판이 진행중이고, 유가족들은 공판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오고 있습니다.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법원은 경찰, 소방 등 기관들의 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광호와 최성범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능하며,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검찰은 과연 김광호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재판이 필요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가족은 김광호에게 죄책이 있다면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검찰이 수심위를 통해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59명의 아깝고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일상을 보내다가 위급함을 느끼고 애타게 경찰과 정부에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를 믿고 경찰을 믿고 구조를 기다렸으나 끝내 그들은 경찰의 부재와 무책임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가족들과 아무런 이별의 메시지 조차 나누지 못하고 그 짧은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체, 최소한의 양심과 반성도 없는 최광호에 대한 기소판단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결정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분들께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실것이라 믿겠습니다. 책임자들의 힘과 권한에는 막중한 책임도 따른다는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공직사회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재발방지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영문도 모른체 접어버릴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에 한조각의 억울함도 남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자식을 잃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부모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3. 피해자 의견서 일부 발췌본(김광호 기소여부 관련)

3. 피의자 김광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가. 피의자 김광호의 주의의무
 1) 참사 발생 당시 피의자 김광호의 지위 및 권한과 책임
피의자 김광호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고 합니다)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서울특별시)의 소관 사무를 관장합니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다목은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44조 등에 따른 혼잡경비계획 수립의무도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 및 혼잡경비 피의자 김광호의 업무입니다. 즉, 피의자 김광호는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 운집과 관련하여 혼잡경비계획 수립을 비롯한 안전관리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19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재난관리[2]의 주체로서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우회로 확보, 교통관리, 긴급구조 등의 재난대응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지역 내 경찰관 기동대의 총괄 지휘 감독권자로서 기동대를 사전, 사후 배치할 사무의 책임도 있는바,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기동대 등 경력배치를 적절히 해야 할 의무도 존재합니다.
 2) 피의자 김광호의 결과 예견의무
수사기록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 김광호는 이태원참사 발생을 분명히 예견하였습니다.
 가) 서울경찰청 내부 보고
서울경찰청 정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핼러윈 데이 경찰 대응 정도 등에 관한 고려요소(치안부담요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 취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정보부는 2022. 10. 6.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정보기능에 SRI[3]를 하달하였고, SRI 회신보고서를 취합한 뒤 2022. 10. 14.경 「핼러윈 데이(10. 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보고서에는 “핼러웬 데이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열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이 지자체 및 소방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위 보고서는 안전의 중요성을 추상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해제”, “핼러윈 데이” 등 특히 인파 밀집할 만한 요인을 제시하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 김광호는 서울경찰청 정보부로부터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이로써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22. 10. 24.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 2022. 10. 27. 112치안종합상황실 및 교통지도부, 2022. 10. 28. 수사부 등 서울경찰청 내 여러 부서들은 피의자 김광호에게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 김광호가 유사한 내용의 보고를 적어도 4차례 넘게 보고 받은 이상, 피의자 김광호는 인파 밀집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나) 세 차례의 서울경찰청 화상 회의
더 나아가, 피의자 김광호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며칠 앞둔 2022. 10. 4. 서울경찰청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혼잡경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정 지점에 군중이 몰려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 번 경험이 있는데 압사당할 뻔 했다.”라고 말하며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에 따른 혼잡경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김광호는 2주 가량 뒤 열린 두 차례의 화상회의에서는 핼러윈 데이를 콕 집어 불꽃축제처럼 성황을 이룰 것”이라며 서울경찰청 각부 부장 및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김광호는 2022. 10. 17. 09:00경 화상회의를 통하여 “올해는 3년만의 거리두기 해제로 이태원, 홍대,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서․관서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2022. 10. 24. 09:00경 화상회의를 통하여 “마포․용산․강남 등 3개 경찰서는 특별히 좀 핼러윈과 관련한 점검을 하시고 필요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운집할 위험성에 대비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김광호는 세 차례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핼러윈 데이 인파 운집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직접 거론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의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결과예견의무는 더욱 고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3년만의 거리두기 해제”, “이태원, 홍대, 강남”, “핼러윈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피의자 김광호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이벤트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충분히 예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피의자 김광호는 “압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는바, 피의자 김광호는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3) 피의자 김광호의 결과 회피의무 
위와 같이 피의자 김광호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김광호는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피의자 김광호는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피의자 김광호가 여러 차례 대비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의 각 기능 및 용산경찰서는 핼러윈 데이의 인파 운집에 제대로 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의자 김광호가 화상회의를 통하여 지시를 할 당시 서울경찰청의 각부 부장과 산하 경찰서장들이 화상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기능, 경비기능 등 서울경찰청의 관련 기능은 인파 밀집 사고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경찰서 역시 인파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상의 위험을 사전에 통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수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경찰청의 각부 및 용산경찰서가 피의자 김광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광호는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피의자 김광호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어야 합니다.
피의자 김광호의 의무는 단순히 지시를 내리거나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피의자 김광호가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였다면,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즉, 서울경찰청의 각부 및 용산경찰서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김광호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본 참고인 조사 당시 서울경찰청의 한 간부는 ‘피의자가 불꽃축제 대응을 잘했다고 치하하며 핼러윈 대비를 잘하라고 했을 뿐, 구두로 포괄적인 지시를 한 이외에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거나 관련 대책을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다른 서울경찰청 간부 역시 ‘정보 및 경비 기능에 경력 배치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 사전에 경력 배치 필요성, 집회 경력 배치 필요성을 종합해서 검토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불꽃 축제 때와 달리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 김광호는 이전과 달리 137명이라는 가장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서울서부지검에서 2023. 1. 5. 작성한 <2017~2022 핼런윈 데이 경력 운용 현황 정리> 수사보고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경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참사가 발생한) 2022년 용산서 자체 경력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경비·정보 등 혼잡경비 관련 부서의 인원은 배치되지 않았고, 경비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은 결과 2021년에 비해 총 투입 경력이 대폭 감소했음”이 확인되었는바, 137명의 인력 배치가 인파 운집 대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 피의자 김광호가 조치를 취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피의자 김광호는 서울경찰청 각부 부장 및 산하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서울경찰청장[4]으로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피의자 김광호가 핼러윈 데이 25일 전쯤[5]에는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인식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핼러윈 데이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 행사인 것도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에 어떠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핼러윈 데이에 투입할 수 있는 경찰 인력 역시 충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 경비국 경비안전계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서울청에서 이태원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력 요청을 했다면 경찰청에서 이미 40개의 지방 경찰부대를 쥐고 있던 상황이라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고. 당일 21시 집회 종료 이전에도 지휘관의 적절한 판단이 있었다면 이태원 일대로 재배치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의자가 조치를 취하는 데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김광호가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의자 김광호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 인과관계
만일 피의자 김광호가 인파 밀집에 대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다면,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피의자 김광호는 이태원 참사 발생 3주 전인 2022. 10. 8.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경비안전대책을 세워 결재하고 행사 전일 직접 사전 현장답사를 한 뒤 경찰관기동대 등 총 1,104명을 배치한 바 있고, 당시에는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이 비교적 잘 관리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배치하였더라도 충분히 사상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며, 피의자 김광호의 주의의무위반과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6]
다. 소결
이와 같이 피의자 김광호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주의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의자 김광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4. 피의자 김광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
가. 피의자 김광호의 범죄 성립
위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은 지휘권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법리를 형성하였으며, 그러한 법리에 따를 경우 피의자 김광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前 수사팀도 피의자 김광호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2019도12195 판결 등을 통해 형성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에게 피의자 김광호 등 책임자들의 혐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구했고, 당시 자문을 하였던 전문가 5명 중 4명 역시 피의자 김광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3. 1. 18.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피의자 김광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피의자 김광호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이태원 참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참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위험을 막지 못한 잘못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는 대형참사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규범적 차원에서도 새롭게 새겨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생명이 진정 최고의 법익으로 존중받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김광호는 서울경찰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을 막을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 김광호는 분명히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고,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라는 최고의 법익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무려 159명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피의자 김광호는 마땅히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김광호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계속하여 국가의 존재이유를 물으며 각자도생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부담합니다. 159명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급 공무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봉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의한 것입니다.
다. 기소재량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할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 김광호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마땅히 피의자 김광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검사의 기소재량에도 합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다.”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1988. 1. 29.자 86모58 결정 등).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의자 김광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명백히 성립하며, 특히 피의자 김광호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기소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마땅히 피의자 김광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 3개월 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던 유족들은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떨어지는 여름을 이겨냈고, 또다시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참담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의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는 유족들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의 곁을 지키며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족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복의 길로 들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유족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첫 관문인데,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치유되는 것은 곧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같이 회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생명이 진정 최고 법익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잘 새겨 피의자 김광호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4. 피해자 의견서 일부 발췌본(최성범 기소여부 관련)
2) 피의자 최성범의 결과 예견의무 위반
 위와 같이 피의자는 용산소방서장의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참사 당시 관련 대책, 피의자의 지위 및 구체적인 역할에 비추어보면, 피의자는 이 사건 참사의 발생을 예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가)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 이 사건 참사 발생 장소에서의 안전업무 총괄자
 용산소방서(재난관리과)의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을 보면 소방안전대책의 목적 중 하나는 인파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였습니다. 해당 문건은 추진방향에서“핼러윈 데이 기간중 이태원 지역 대규모 인파 방문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비상대응 체계 확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용산소방서는 이전과 달리 ‘핼러윈데이 기간중 안전근무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참사 당일 안전근무 담당자와 책임자 명단을 보면, 안전근무 담당자로 용산소방서 총괄대응팀장과 구조팀 주임이 배치됐으며 피의자와 사건외 김형락 감찰 주임이 책임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안전근무 책임·담당자들의 역할은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근무지는 이태원 119안전센터 인근인 ‘해밀톤 호텔 앞’이었습니다. 용산소방서 총괄대응팀장에게는 “안전사고 발생 대비 출동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상황보고 등에 철저해야한다”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용산소방서는 핼러윈 축제 기간인 2022. 10. 28. – 11. 1. 사이 출동 대응과 유사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으며, 종합상황실은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책임관의 보고를 받아, 서울종합방재센터로 긴급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을 결재하고 참사 당일 안전근무의 총괄책임자였던 피의자는 해당 장소에서 핼러윈데이 인파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나) 인구 밀집의 정도 및 안전조치의 미비 상태
        이 사건 참사 당일 20시부터 22시 사이에 5만명 이상이 이태원 일대에 모였습니다. 2022. 10. 15.경 진행된 지구촌 축제 기간에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보다도 2배에 가까운 인원이 몰렸던 것인데, 지구촌 축제기간에는 있었던 합동상황실 운영, 차량 통행의 전면 차단,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고 있었고, 지구촌 축제의 경우와 달리 유관 기관들의 공동대응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년과 달리 해밀턴호텔 앞에서의 안전근무가 배치되었고 피의자는 이를 포함한 소방안전대책의 총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관할소방서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한 소방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휘해야했고, 유관기관들의 공동대응이 있을 때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다) 피의자는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합니다.
 용산소방서는 소방안전대책의 기간을 2022. 10. 28.부터로 설정했기 때문에 2022. 10. 28.부터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언론사들은 2022. 10. 28.부터 핼러윈데이로 인한 이태원일대의 인파밀집에 대해서 보도했고, 10. 28.에도 인파로 인한 112신고 및 119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이태원 일대의 소방책임자로서 참사 전날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용산소방서의 자체 대응 전략을 세우거나 참사 당일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고,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중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이 참사 전날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소방안전대책의 목적과는 달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지 못함으로 인해 참사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은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이하 ‘국정조사결과보고서’라고 함)에서도 확인됩니다.
사망자와 심정지 환자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도 현장 교통상황으로 인해 구급차는 녹사평역부터 막혀있어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달려서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협조요청에 따른 경찰인력 투입은 한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통제는 참사 당일 23시가 되어서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구조가 시작되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구급차들은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현장에서 빠르게 환자를 이송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구조지연과 대규모 참사를 야기했습니다.
 3) 피의자의 결과 회피의무 위반
        가) 피의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어야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스스로도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안전근무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안전근무자로 배치된 근무자 2명은 참사 발생 지점인 해밀턴 호텔 앞에서 안전근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이었고, 심야시간에 가까워질 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안전근무자가 해밀턴호텔 앞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로통제, 인원 분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 지자체에 도로통행 차단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바로 하였다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만큼 위급한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안전근무자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상의 피해 결과 예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현장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본인의 업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산소방서에 따른 피의자의 참사 당일 행적을 보면, 피의자는 10. 29. 17시 40분경 용산소방서로 출근하였다가 19시 10분경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도착한 후, 근무시간이 넘은 밤 22시 15분까지 센터에 남아있다가 22시 15분경 첫 사고 신고를 인지하였고, 22시 25분경 이태원 119안전센터로부터 도보로 200m가량 떨어진 사고 현장으로 출발해 22시 27분경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첫 112 신고로 압사신고가 들어온 18시 34분 이후인 19시 10분경부터 계속 참사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파밀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사고 신고 접수가 빗발치는 동안에도 피의자는 현장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사현장으로부터 200m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도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피의자의 심각한 업무상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결과보고서의 서울종합방재센터 주요조치사항에 의하면, 경찰청 상황실과의 공동대응 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대응 건은 2건이 있었는데, 경찰청 상황실로 20시 37분경, 21시 01분경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사람이 밀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때 현장에서는 “부상자 없고 구급차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질서유지 및 통제만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만 112상황실에 전달했습니다(국정조사결과보고서 296면 참고). 시민들이 112에 인파밀집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계속 알리고 경찰청 상황실이 용산소방서에 현장파악 요청을 했으나 근무자가 현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현장상황을 파악하는 소방근무자는 부상자가 당장 없어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도의 안일한 태도로 신고에 대응했습니다. 인파밀집의 위험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무자들의 현장 파악과 대응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당시 현장의 총책임자였던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도착 후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했고 낮은 대응단계 발령으로 참사를 키웠습니다
 피의자는 참사 당일 현장에 22시 30분경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시점에는 이미 다수의 인원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한 즉시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사건외 유해진(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도 현장을 목격한 시점에 위험에 처한 인원이 최소 500명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생명을 구하려면 즉시 최소한 기동대 1-2개는 왔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국정조사결과보고서 369-372면 참고).
 피의자는 용산소방서장으로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피의자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현장상황의 심각성과 참사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안일한 대처로 인해 참사를 야기했습니다. 피의자는 22시 43분경에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 그 시각에는 이미 구조가 시작되어 심정지 환자와 사망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외 유해진은 무전기를 통해 2단계 발령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한 기록이 있으나, 피의자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1단계 발령 이후 30여분이 지난 23시 13분에야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이때서야 “용산소방서 비번자 전원 동원, 수도권 구급대 등 소방력 총력 동원 [총 160대: 구급 111, 구조 26](23:45)”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에서 낸 견해들에 따르면 참사 당일 골든타임을 23시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2단계 총력대응은 1단계 발령 시기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현황 및 운영체계에 따르면, 2단계 대응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부서간 공동 상황관리가 필요한 재난 발생 상황에서 가능합니다(국정조사결과보고서 87면 참고). 2단계 발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이후 23시 48분에 3단계 발령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시 단위 대응체계가 확립되고 교통통제와 서울시 광역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되었지만, 이때는 이미 사망자가 급증하여 임시 영안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소방 2단계로 격상되자마자, 23시 15분에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이태원 축제 중단 요청을 했고 23시 28분에 경찰청 상황실에 이태원 현장 도로 통제와 추가 경찰요청을 합니다. 도로통제 요청은 이때 처음 이루어집니다(국정조사결과보고서 296면). 대규모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인파로 인해 도로통제가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구조인력이 도착하기 어려웠으며, 구급차를 통해 응급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 격상 이후 위와 같은 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당시 현장 상황에 맞는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겼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현장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22시 43분 소방 2단계를 발령하여 총력대응을 하고,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유관기관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신속한 긴급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나. 인과관계
      피의자가 소방공무원이자 용산소방서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여 당시 소방안전대책에 따른 안전근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면 159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라도 곧바로 도로를 통제하고 2단계를 발령하고,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고 지휘하였다면 사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지휘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상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2.   피의자 최성범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해야할 필요성
가. 피의자 최성범의 범죄 성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의자에게는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재난 상태를 예방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채 기소할 것을 의견으로 정리하였고, 피의자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엄벌의 필요성
 관계 법령과 매뉴얼은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관할 소방서장의 지위에 있는 피의자의 경우 1차적 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재난이나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최대한 멀어질수록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또다른 선례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경위와 현황을 피해자들로서는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구속영장신청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지휘가 있은 이후에는 충실히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책임을 확인해야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상의 피해 발생사실과 피의자의 현장 도착 전후의 의무위반 사실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피해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이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참사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처벌이 이 의문을 해소하는 온전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온당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최소한 국가의 존재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수사심의원회의 결과가 그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