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회 개최에 즈음한 입장기소 책임 회피하려는 검찰의 행태 용납할 수 없어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어제(1/4)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0.29이태원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 청장의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김 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정조사 및 수사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김 청장은 서울지역 내 경찰을 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할로윈 전에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참사를 예방 내지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고, 경찰력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과 이태원 마약수사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작년 4월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의 반대로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미 1년 넘게 경찰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계속 기소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소추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으로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실제로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위원들은 검찰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 왔고 그동안 그 결정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는 2018년도에 검찰이 민주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그동안 검찰 견제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만일 이번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로써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