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주 서울시와 협의가 재개되었고 서울시가 조건 없이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1주기 추모대회 개최 5일전인 지난 10월 24일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사용신청 전, 지난 5월 이미 고지되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까지 마쳐 확정된 서울광장 일부에 대한 62일간의 사용료 24,000,00여원과 변상금 가산료(20%) 5,000,00여원, 연체료 700,000여원 등 총액 29,700,5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