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일시장소 : 2023년 8월 9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2023.08.09.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진=참여연대>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8/9)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탄압을 규탄하고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10.29 이태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0시간 집중추모행동을 선포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은 이를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착하고 집회 물품 반입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고착한 결과 원고 남윤희(희생자 송채림 어머니)는 흉통,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원고 조경미(희생자 조경철 누나)는 뇌진탕, 두부타박상 등 전치2주의, 원고 김화숙(희생자 김현수 어머니)은 다발성 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집회를 하기 위해 나섰던 원고들이 경찰의 무자비한 제지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입었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유가족들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 대응에 규탄발언을 이어가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 개요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주최: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일시 및 장소: 2023. 8. 9.(수)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발언순서사회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발언1(완력탄압 부상 규탄) : 송진영(송채림 아버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발언2(완력탄압 부상 규탄) : 조경미(조경철 누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발언3(집회시위 탄압 규탄) :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발언4(국가배상청구 내용)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붙임자료. 유가족 발언문 1 송채림 아버님 송진영 님
조금 있으면 8월24일이 우리아이들이 하늘의 별이된 지 300일 입니다.
그날 8월24일이 우리 채림이의 생일입니다. 벌써 3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아픔과 고통속에세 300여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유가족들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태원참사 이후 세상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얼마전 오송지하차도참사 를 보아도 우리 이태원참사와 대비 대처 대응에 부실함이 똑 같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변명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부의 대응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것 이라고 예고하는 것 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다음 이후 회의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경찰 몇명이 일방통행만 시켰어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책임있는 경찰이 정당한 법적 신고를 마친 집회를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것을 막아섰습니다. 10월29일에는 보이지 않았던 경찰이 국힘당사 앞에서는 엄청난 인원으로 막아서고 이에 항의하는 우리 유가족들을 향해 건장한 경찰들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어머니들을 압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채림엄마는 갈비뼈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현수엄마와 경철누나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채림엄마의 말입니다.
나는 겨우 전치3주 인데도 이렇게 죽을듯 아팠는데 우리 채림이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에게 돌아 오지도 못할 만큼 아팠을 테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 시간이 지나 육체적 부상은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다시 깨어났고 채림이엄마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경찰의 잘못된 법집행에 의해 우리 유가족과 채림엄마 현수엄마 경철누나는 이 공권력으로부터 또 한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 경찰에 의해 무차별히 짓밟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 되어야 합니까.
지금은 518민주항쟁의 시대도 6월 항쟁의 시대도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왜 공권력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은 선진국에 와 있는데 공권력인 경찰만 30년, 40년 전에 있는 것입니까. 경찰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저희는 이 사건을 검찰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등포경찰서에 대한 수사 건임에도 마포경찰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과연 검찰은 수사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단지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경찰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합니다.
법원에 정의가 바로 선 올바른 판단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바랍니다.
아직도 그날의 고통 속에서 자식을 잃은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유가족이 더이상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해야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 날도 이 부탁을 하려고 국민의 힘 당사 앞에 갔던 겁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요.
그것 만이 앞으로 일어날 사회적참사를 막는 길임을 우리와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붙임자료. 유가족 발언문 2 조경철 누나 조경미님
저는 그날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갔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트럭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으며 저를 밀쳤고, 저는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람들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또 바닥에 박았고, 마지막에는 경찰의 팔꿈치에 밀려서 다시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여자경찰들이 사방에서 제 온몸을 잡는 바람에 팔 전체에 멍이 들었고 머리에는 큰 혹이 생겼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머리가 계속 아파서 입원한 동안에도 밥을 아예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어지러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진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병원에 다니며 진료를 받고 있는데 머리에 생긴 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트라우마가 더욱 심해져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경찰이 많은 곳에 가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경찰을 믿지 못하겠고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기자회견 장소에, 집회장소에 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의 평화로운 집회를 폭력적으로 막으면서, 2차 가해를 하면서 유가족의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봅니다. 그렇게 막아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무시합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가가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 다시는 이태원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이를 위해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가족의 정당한 집회대한 경찰의 폭력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요구를 담아 국가배상청구를 합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법원은 경찰의 폭력행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세요.
▣ 붙임자료. 변호사 발언문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TF
5월 9일 국민의힘 당사앞에서의 경찰의 폭력적인 행위는 어떻게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신고 단체가 있었고 이들과의 충돌우려가 있는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집시법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한 내지 해산의 사유의 근거를 모두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집회 참가자들의 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직접 제지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당일 유가족분들과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고, 트럭에 싣고 온 집회 물품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협의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이유로 트럭을 막아서고 집회물품을 내리려는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관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조치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위법부당한 행위였습니다
경찰관들이 트럭을 에워싸고 참가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거나 둘러싸고,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내리려던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는데, 오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여성참가자들은 남성 경찰들의 강제력 행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여성경찰관들이 있었고, 집회 참가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여성참가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을 직접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의 물리력 행사에 직접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하여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적 근거 없이 집회물품의 반입 및 사용을 제지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집회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집시법은 경찰의 집회방해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를 보장해야할 경찰의 방해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경찰력,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찰은 당일 집회를 막고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당사자분들의 충격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