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
유가족 ‘진상규명’ 요구 끝내 외면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2024.1.30(화) 오후1:00, 서울광장 분향소 앞
결국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후 1시 즈음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라고 요구했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는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이래 다섯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법률안으로는 아홉건째 거부입니다.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동시에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이 무소불위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한다는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끝내 정부가 거부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진상규명 없는 배상 지원이란 이름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것에 분노를 표하고, 특별법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 말로 ‘위헌 정부’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윤복남 변호사는 오늘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를 결의한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정부의 말도 안되는 주장은 근거도, 정당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유가족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에 이어 15,900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목소리 높여 외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1년 3개월만에 최종 거부권으로 응답함으로써 진실을 바래왔던 유가족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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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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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4. 1. 30.(화) 오후 1시 / 서울광장 분향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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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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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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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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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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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윤복남 변호사, 민변 이태원참사대응TF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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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조인영 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공식입장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 대통령, 국회 입법권 무시하고 끝내 유가족 요구 외면‘진상규명 없는 배상안’으로 유가족 모욕, 용인할 수 없어특별법 거부말라는 각계 권고와 여론도 무시, 반드시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오늘(1/30) 윤석열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발생 459일째이자,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된지 286일만이다. 1년 넘게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 요청을 외면하더니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
이미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기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비겁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바람을 맞으며 철야 15,900배를 올리고,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전부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왔지만,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해 왔고 우리 유가족들은 상당 부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권을 대통령 또는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것 아닌가. 정부를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 위원장을 정부의 수반이 임명해야 공정하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 되고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유엔 자유권위원회까지 나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립’을 권고한 이유를 정녕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미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마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동행명령장 발부와 압수수색 의뢰 조항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욕보이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 말로 ‘위헌 정부’이지 않은가.
참사 발생 초기부터 여당 유력 인사들이 유가족들을 보상에나 관심있는 사람들로 매도하더니, 정부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꼬리자르기로 끝난 경찰 특수본 수사, 거짓증언과 자료미제출 등으로 퇴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는 따져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무엇이 충분하다는 것인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며 더이상 조사가 필요없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유가족들은 정부의 그런 행태를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 질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 1. 30.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반박문]
정부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근거에 대한 반박
2024. 1. 30.
1.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주장’에 대한 반박
① 이 법률안은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함 –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료제출 요구 거부를 사유로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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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시 동행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특조위나 사참위 등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모두 있었던 권한이다. 과거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에도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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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을 발령하는 권한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조사를 위해 불가결한 권한이고, 불응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도로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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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료제출 거부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이고, 특조위는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다. 만약 검사가 보기에 범죄혐의가 없는 등 영장청구를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이유를 특조위에 밝히고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검사가 영장청구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 청구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조사위 공정성, 중립성 결여 주장’에 대한 반박
② 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ㆍ중립성 결여로, 업무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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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수 일방에 의한 조사워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다수 일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다수 일방에 의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상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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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특조위원 추천을 위해 협의할 ‘관련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의견 전달을 통해 추천하도록 될 일이다. 만약 국회의장 추천을 두고 다수 일방이라고 한 것이라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를 무시, 모독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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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태원 특조위는 유가족들에게 직접 추천권이 없다. 세월호 특조위는 총 17인 중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원 3인(상임 1인)의 추천권이 있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총 8인 중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원 3인(상임 1인)의 추천권이 있었다. 반면, 이태원 특별법 원안에 포함되었던 유가족 추천권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서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유가족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편향적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유가족 추천’ 몫은 이번 특별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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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정부의 과오도 살펴봐야 하므로 조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이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하지 않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1.
‘조사위가 사법부, 행정부 권한 침해 우려 주장’에 대한 반박
③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큼 – 조사위원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책임소재 규명, 행정부의 역할인 국가 등의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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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행정부가 재난원인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10.29 이태원참사 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참사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던 정책적,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고, 이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도 보편적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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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조위는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기구이지 사법적인 판결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한다는 것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1.
‘충분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주장’에 대한 반박
④ 이 법률안의 주 목적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ㆍ경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ㆍ시행중임 –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참사원인, 구조활동, 대응의 적정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ㆍ검찰 수사, 국정조사,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이미 이루어졌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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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본 수사에서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만을 기소했을 뿐이고,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기소도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뤄졌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는 단 28일 동안 제한된 자료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진술만이 확보됐을 뿐, 출석 자체를 회피한 인사들이나, 거짓 진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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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왜 이번 참사 전에 예방활동을 하지 못했는지, 당시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서도 인파 안전관리 인력배치에 소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구조활동이 지지부진하여 다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사태의 보다 근본적 원인이 밝혀져야 제대로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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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위원회도 지난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10. 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에게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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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바탕해서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도 나온다. 현재까지의 정부 대책들은 일부의 파편적 대책에 불과하고, 보다 철저한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5. ‘피해자지원 최선 노력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국가애도기간 지정, 전국에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기간 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합동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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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영정과 위패없는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일부 유가족은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유가족들은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다. 유가족도 모르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조문하며 추모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유가족을 모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고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위로하고 추모했다고 하나,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없다.
유가족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장례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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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나,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부터 유가족에게 빨리 장례를 치르라고 독촉하고,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서로 갈라 놓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가족을 지원했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뿐이다. 정부는 참사 직후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행정안전부 피해자지원단 설치하여 치료비와 간병비지원, 2차 가해 방지와 의료비 지원기간 연장 등 840여건의 유가족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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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을 얘기하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자 한 통 보내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라고 할 뿐이었다. 의료비지원이 있는지 모르는 유가족들도 많았으며, 생존자들은 지금까지도 의료비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2차 가해 방지 지원을 했다고 하나 정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는 참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하였다. 이제는 특별법이 위헌적이고 정쟁을 조장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상규명 권리를 훼손하면서 또 다른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다. 840 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나 동일한 내용이 많을 것이며, 처리했다는 것도 단순히 민원을 들었을 뿐이지 지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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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안내했을 뿐, 별도의 생계비 지원하지 않았다. 세월호 당시 긴급지원 정도의 생계비 지원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나 어렵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전국 14개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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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등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기존의 실업급여 등에 대해 안내했을 뿐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특볍법 61조에 근로자의 치유휴직 부분을 포함한 것이다.
6. ‘10.29참사 피해자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0.29참사 피해자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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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미 발의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에도 피해자지원과 추모시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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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지원의 내용을 보더라도 재정적 지원, 일상회복지원, 경제활성화, 추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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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피해자지원에 대해 별도 법률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오며 실질적 지원을 한 바 없다. 국무총리 산하에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한다는 형식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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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원한다면 상세한 피해자지원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공포했어야 한다.
<특별법안 중 피해자 지원의 내용>58조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59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60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 61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63조 ( 긴급복지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66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 68-70조(추모사업시행, 추모위원회, 추모공원)
7.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을 구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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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진상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권리이다. 정부의 피해자지원에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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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에는 단순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에서 조사한 내용에는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이 활동을 방해한 사실은 없는지, 2차 가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이루어졌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고 정부에 대한 권고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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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지적해온 정부의 부실한 지원대책에 대한 원인규명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