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 23. 박성민 등 정보경찰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박성민 등 정보경찰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개최
1.
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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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비롯한 김진호, 곽영석 등 정보 경찰의 형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2023고합75)’에 대한 공판이 10월 23일 14시에 진행됩니다. 공판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참사의 중요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박성민, 김진호, 곽영석 등 정보경찰 공판 진행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는 한편, 유가족 1인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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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비롯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3건 등 핼러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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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김진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공무원으로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보 경찰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오히려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핼러윈데이 인파 우려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그 행위의 위법성과 이번 참사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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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전 경찰 내부에서 안전 문제를 언급한 정보보고서가 다수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박성민 등 정보경찰의 행태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행위를 정면으로 훼방하는 것으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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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또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져내립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박성민 등 정보경찰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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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공판의 쟁점, 지금까지 공판에서 드러난 주요사실과 그 의미, 앞으로 진행될 공판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브리핑 직후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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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할로윈 인파우려 보고서 조작 정보경찰 박성민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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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13시 30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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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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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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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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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유연주 아빠 유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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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 공판설명 및 발언 천윤석 변호사 (민변 10.29이태원참사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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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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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앞에서 5인 내외 유가족들의 1인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1. 박성민 등 정보경찰 공판 전 기자브리핑 자료▣ 붙임자료2. 천관석 피해자측 변호사 발언문
2023년 10월 23일. 박성민 등 정보경찰 엄벌촉구 공판 전 기자브리핑 및 유가족 1인 시위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 참고자료
박성민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공판 관련 기자브리핑 자료
– 2023. 10. 23. 제5회 공판기일 –
2023. 10. 23.
천윤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TF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 및 죄명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 [김희석 보고서 삭제 관련(도표1 참조, 7p)]
피고인 박성민(구속) 공용전자기록손상교사 등
피고인 김진호(구속) 공용전자기록손상교사 등
피고인 곽영석(불구속) 공용전자기록손상 등(현재 공판분리)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5 [김현호, 이주태 보고서 삭제 관련(도표1 참조, 7p)]
피고인 박성민(구속) 공용전자기록손상교사 등
피고인 김진호(구속) 공용전자기록손상교사 등
나. 변호인
피고인 박성민 : 법무법인 도시,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인 김진호 : 법무법인 정박, 법무법인 태일
피고인 곽영석 : 법무법인 AK
2. 사건 진행 상황
가. 재배당 前(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3059) 진행
1) 2023. 2. 8. 제1회 공판준비기일
2) 2023. 3. 3. 제2회 공판준비기일
나. 재배당 및 병합
1) 2023. 3. 14. 합의부로 재배당(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
2) 202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5 사건 병합
다. 재배당 및 병합 이후의 진행
1) 2023. 4. 3. 제1회 공판준비기일
2) 2023. 4. 24. 제2회 공판준비기일
3) 2023. 5. 22. 제1회 공판기일 – 김희석 증인신문
4) 2023. 7. 3. 제2회 공판기일 – 이어진 증인신문
5) 2023. 8. 7. 제3회 공판기일 – 정동욱, 이주태 증인신문
6) 2023. 9. 4. 제4회 공판기일 – 김현호 증인신문
7) 2023. 10. 23. 제5회 공판기일 – 박성민 증인신문 예정
3. 사건의 쟁점
가. 공소사실 인부
피고인 박성민, 김진호 : 공소사실 전부 부인
피고인 곽영석 : 공소사실 전부 인정
나.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재판부가 정리한 사건의 쟁점
①피고인 박성민의 지시 내용을 삭제 지시로 볼 수 있는지
②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되어야 할 보고서를 폐기한 것인지
③작성자 스스로 폐기하였거나 작성자의 승낙을 받아 폐기한 것이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폐기에 해당하는지
④김희석 보고서는 이미 여러 기관에 제출된 것인데, 사후에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⑤자기증거인멸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지
⑥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 주요 쟁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문제점
1)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되어야 할 보고서를 폐기한 것인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도를 폐기해야함.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폐기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나) 문제점
①참사 발생 이후 어떠한 경위로든 보고서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 이상, 참사 원인 내지 책임 규명이라는 중요한 목적 잔존, ②일선 정보관들이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으므로 목적 잔존, ③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국회 자료제출요구의 대상물로서도 목적 잔존, ④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등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목적 잔존. 따라서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검찰의 반박)
2) 작성자 스스로 폐기하였거나 작성자의 승낙을 받아 폐기한 것이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폐기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작성자가 직접 폐기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삭제한 것. 또한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한 것.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나) 문제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가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공용서류무효죄(이 사건의 공용전자기록손상죄와 동일한 조문)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공문서는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할 수 없음.
3) 이미 여러 기관에 제출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김희석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으므로 인멸의 대상이 없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문제점
수사기관이 압수한 객체는 컴퓨터 파일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출력한 문서였음. 컴퓨터 파일 자체는 여전히 형사사건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함.
설령 증거가 국회 등 다른 기관에 제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관의 조사 절차는 수사 및 형사사법절차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여전히 증거인멸죄가 성립함.
4) 자기증거인멸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문제점
이 사건의 증거인멸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이태원참사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임. 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경찰 관계자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된 것.
또한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아직 피고인들 외의 경찰에 대하여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함.
4. 공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추가 조사 과제
가. 추가 조사 과제를 살펴야 할 필요성
이태원 참사에 관하여 국정조사, 형사재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각 절차마다 밝혀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음. 이것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밝혀야 하는 사항임. 이 사건 공판 과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들이 있음.
나. 추가 조사 과제
1)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정보보고서의 내용
할로윈데이 관련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정보보고서는 총 7건임(경찰청 1건, 서울경찰청 2건, 용산경찰서 4건)(별지 참조). 그 중 윤희근 경찰청장 및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정보보고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이태원참사 대비 및 수습 과정에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책임을 밝히는 첫 번째 열쇠임. 아울러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행사책임 또는 징계책임과도 관련된 문제임. 검찰은 참사 발생 후 1년이 다 되도록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하여는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2) 안전 문제를 언급한 정보보고서가 다수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적으로 할로윈데이에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확인되는 내용임. 공판 과정에서 예년에는 할로윈데이에 정보관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정보관이나 기동대를 파견하는 등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처럼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3)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문제
공판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 관리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중요한 지역 치안 및 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의 업무가 가중되었거나, 용산경찰서 간부들이 필요 이상으로 집회․시위에만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음. 할로윈데이 당시 용산경찰서 경력 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도표1>
▣ 붙임자료2. 천윤석 피해자측 변호사 발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TF 천윤석 변호사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형사재판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예견할 수 없었다”, “주최자 없는 행사는 예년에도 대비하지 않았다.”, “경찰을 미치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놓은 변명들입니다. 국정조사, 형사재판, 탄핵심판 어느 것 할 것 없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를 “다른 사고들과는 달리 아주 특이한 형태로 일어난, 예견할 수 없었던 희한한 재난”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동안 용산경찰서 정보과 경찰 여러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할로윈데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7건이나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 본청이 1건, 서울경찰청이 2건 작성했고, 용산경찰서는 무려 4건이나 작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장소, 해밀톤호텔 골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명히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지역 담당 정보경찰은 현장에 나가 관리하겠다고 하였지만,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진호가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피고인들을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고인 박성민 前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피고인 김진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그는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수장으로서, 각종 정보보고서 삭제를 앞장서서 지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태원 참사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몰고 가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과 인원, 예산, 행정권한을 인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그가 어떤 거짓말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던 유족들은 땀이 비오듯하는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참담하게 합니다. 재판부가 부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유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잘 헤아려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