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원 결정 규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모욕한 김미나 의원에 사실상 면죄부 준선고유예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해 11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다수 올렸고 이에 피해자 239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미나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어제 9월 19일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며 모욕성 발언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김미나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사실상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선고유예 결정을 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양형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김미나 의원은 막말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그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나…개인SNS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인척 하는 사람들이 전화까지 하는건 뭔 이윤지 모르겠네”라는 글을 올렸다. 김미나 의원은 막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유가족과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했다. 결국 김미나 의원은 유가족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를 갈라치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욕을 해도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 또한 사실상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다르지 않으며, 유가족의 활동을 폄훼하고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동일하다. 그러나, 김미나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한 바 없다. 결국 김미나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마지못해 사과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김미나 의원은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와 할로윈 축제로 전가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의, 진실,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법원이 해당 발언의 엄중함과 파급력을 이해했는지 의문이다. 김미나 의원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발언들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로윈 축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재생산하며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의 진상규명 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김미나 의원이 해당 발언을 대면이 아닌, SNS를 통해 했다는 점에서 김미나 의원은 이러한 영향력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인으로서 김미나 의원의 모욕성 발언은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해를 가했으며, 사회적으로 2차 가해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데 일조했다. 이미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니 선처할 수 있다고 하는 법원의 양형이유는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트라우마를 이해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발언이 미친 부정적 영향은 돌이킬 수 없음에도, 2년이 지나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모욕성 발언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미나 의원에게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충분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