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기자회견] 이상민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연구자 법률가 258명 의견서 제출

날짜
2023/07/12
단체명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태그
텍스트
파일과 미디어
파일과 미디어 2 1

탄핵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세워야 이상민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연구자⋅법률가 258명의 의견서 제출

2023. 07. 12. 서울 헌법재판소 앞. 258인의 연구자 ⋅ 법률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12(수)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사건(2023헌나1)에 대한 ‘연구자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등 258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정립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 (2) 다중밀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할 의무 (4)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다중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존재했고 따라서 그 위험의 발생을 명확하게 예측가능했고 또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또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응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의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직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고 본부장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법이 부과한 의무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0.29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의 경우, 규정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안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속히 지정하여 중수본이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장관의 역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담당하는 ‘재난수습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에 그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임무인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조치를 수행하는데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의무의 위반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위반 등에 더해, ‘중대성’을 추가하여 탄핵 여부가 판단되며 예를 들어 “공무원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공무원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비교”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없거나 작지만,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은 크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생명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법률상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22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세우고,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기자회견문 포함)
첨부자료: 의견서 원문
2023. 07. 12. 서울 헌법재판소 앞. 258인의 연구자 ⋅ 법률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엄순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의 발언 모습.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라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축제 등으로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던 평화로운 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없었고, 무고한 355명의 시민이 희생되었다.
참사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의무를 지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국회는 그의 직무수행 소홀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얼마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자 및 법률가들은 피청구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였다. 참사 발생 이전 다중 밀집으로 인한 안전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안전의 위험 발생이 분명하게 예측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충분한 대응방안도 존재하였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위험’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참사로 이어졌으며, 특히 할로인 축제 등으로 모였던 어린 학생, 청년들이 총체적인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다. 다중이 밀집하는 이러한 날의 안전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둘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재난안전법,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은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는 사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포함한다. 참사 이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점이 사전에 알려져 있었음을 감안할 때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같은 참사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행정안전부에 있었다.
하지만 피청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밀집 인파사고가 재난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책무 위반은 결국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셋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재난 대응의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재난안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재난안전법 제14조 제3항은 대규모 재난 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시 반영된 것으로, 중대본이 재난 발생시 대응·복구에 참가한 기관들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중대본을 설치하는 의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이태원 참사 당시 중대본을 설치할 1차적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참사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 경부터 약 4시간 15분동안 중대본은 존재하지 않았고, 참사 대응기관들에 대한 총괄·조정자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조사 제2차 현장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하였으나 당시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따라서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청’이 응급구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원활한 응급구조를 위해 ‘경찰청’이 통로를 확보하고 현장을 통제하도록 지시했어야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환자를 신속히 후송하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들 간 상황을 확인하고 후속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해야 할 중대본부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본을 적시에 설치하지도 않았고 본부장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부과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
이전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외에도 “중대성” 요건을 추가한 바 있다. 공무원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공무원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더 큰 경우에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대성 요건’ 판단에서 국무위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이전 탄핵심판이 이루어졌던 대통령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약하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므로 매우 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반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을 뿐이다.
또한 국무위원 파면에 따르는 국정 공백 및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에 비하면 매우 작다. 따라서 국무위원을 파면하는 요건은 대통령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파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매우 크다. 피청구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생명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법률상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22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피청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세우고,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여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피청구인의 파면으로 인한 국정 공백에 비할 바 없이 크다.
이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는 탄핵 요건을 충족하고도 넘친다. 따라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은 너무나 마땅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연구자 및 법률가들은 피청구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3. 7. 12
연구자 및 법률가 의견서 제출자 일동
2023. 07. 12. 서울 헌법재판소 앞. 258인의 연구자 ⋅ 법률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