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정부는 위원 추천 등 특조위 설립 및 구성에 조속히 착수해야
오늘(5/1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앞두게 되었다.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서야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미 늦어질대로 늦어진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오늘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던 정치인들과 언론 등은 더 이상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왜곡을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참사의 원인이 이태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있다는 듯 희생자들을 탓하는 등의 발언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한 발 나아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조사범위와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던 시행령은 결국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큰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전철을 또 다시 밟아 진상조사 자체를 훼방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따르면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는 결국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그러려면 특조위 설립과 구성, 운영이 지체되어서도,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외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