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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국방, 안보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고 사회재난 등 위기 유형 중 재난과 관련한 내용을 국기기관의 역할과 책무 등을 명시한 조항을 포함하여 공개 요청

기관명
국가안보실
비고
비공개부분 및 사유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2호,3호,5호에 의거 비공개
청구일
2022/12/02
통지결과
비공개
통지일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