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순찰시간 및 코스, 연락 발신시간 비공개, 비공개사유 명시하지 않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등인 자료이므로 비공개
2022년 핼러윈 데이 관련 정보과 작성 정보보고서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집, 작성한 정보의 처리) 제 3항에 의거 삭제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5호에 의하여 수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되어 공개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1항2호,3호,5호에 의거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 제5호 및「국회정보공개규정」제6호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음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