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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요청 (보건위생과-31605)

기관명
용산구
비고
비공개부분 및 사유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청구일
2022/11/02
통지결과
비공개
통지일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