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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목록

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실
비고
비공개부분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 제5호 및「국회정보공개규정」제6호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음
청구일
2022/12/02
통지결과
비공개
통지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