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유관기관장 긴급 대책회의 참석요청 문서

기관명
용산구
비고
비공개부분 및 사유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청구일
2022/11/16
통지결과
비공개
통지일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