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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대한 유가족 입장

날짜
2023/07/13
단체명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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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 유가족 방청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유가족 입장문 발언

오늘(7/13,목)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의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_이하 이태원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8개월 만이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태원특별법의 제정을 공식 요청한 것이 2월 28일이었습니다. 국회의 입법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한 날이 4월 3일이었으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 183명이 이태원특별법을 공동발의한 것이 지난 4월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행정안전위원장이 교체되고 난 지난 6월 22일에야 가까스로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국회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이후 3개월 후부터 요청되어온 이태원특별법 입법 논의가 이제서야 본격화 된 것에 대해 반가움도 있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도 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사라지고 있으며, 책임자들은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된 만큼 국회는 논의를 더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막아서는 안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앞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법안의 공청회 단독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고, 제출된 법안에 무리한 내용이 많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만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이태원참사의 정쟁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의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입장에 근거한 입법논의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태원특별법 입법논의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와 소위에 복귀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가족 10명이 직접 공청회를 방청하고, 공청회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장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전문가 진술문(오동석, 김남근)은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족 발언문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 발언문
오늘 처음으로 특별법을 논의하는 공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않는 모습에 서글픔을 넘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159명의 청춘들의 주검앞에 이렇듯 무책임할 수 있는것인지, 도대체 왜 이 참사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이 문제가 있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면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은 국회에서 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니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주는 일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온 마음을 다해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참사가 발생했고, 그 참사의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사 피해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항상 그랬듯이 그러한 ‘법적의무’를 지지 않으려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유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는 명확히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고, 그 종류는 이렇습니다.
1) 첫째,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피해의 원인과 정보를 찾고 획득하며, 관련된 진실을 알 수 있는 진실의 권리
2) 둘째, 평등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의에 대한 권리
3) 셋째, 원상회복의 실현, 금전적 배상, 의료, 심리적,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재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추모와 기억, 공적사과, 진실의 공개, 2차가해 방지, 재발방지 보장등의 배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국가는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할 의무인것입니다.
또한 UN에서는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 첫째, 관련 조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고, 효과적이며,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하며, 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 둘째, 생명권이 침해되기 전, 침해 당시, 침해 이후 국가가 취한 절차 등이 조사의 대상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신원권’이라는 명칭 아래, 진상 규명을 요구할 권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의 권리이고, 진상 규명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호소하여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될 권리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된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는 국가의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진실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잘못이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지 못했음을 확인한 불행한 참사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이태원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발족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태원특별법을 간절히 요구하는 이유이자 권리입니다. 이제 국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가의 의무이자 피해자들의 권리인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